"금투세, 중간 자산 가구보다 하위·상위 가구 더 부담"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5.08 07:50
수정2024.05.08 07:51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전체 자산 규모를 놓고 볼 때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보다 하위나 상위 가구의 세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러한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 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장주식 5천만 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 금융자산이 25억 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 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벤치마크인 기준경제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천 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분위(43.5%),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낮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투세를 비교하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는데, 1분위의 경우 금투세 최종 세율은 184%, 양도세는 31.9%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대주주 등으로 한정돼 부과 범위가 더 적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세금의 종류와 관계 없이 세 부담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보유세를 0.2%포인트(p) 인상하고 양도세를 1%p 인하하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양도세 인하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유세 인상이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더 크게 늘린 결과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 이 같은 변화는 자산 2분위와 7분위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켰는데,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하면 중산층(5분위∼8분위)의 경우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의 변화 정도를 가늠해 계층별로 차등적인 정책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납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갖추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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