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2,700원'이라고?'…소비자원 "사기쇼핑몰, 최대 25배 추가 결제 등 주의"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08 06:58
수정2024.05.08 11:28
[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정상가(약 11만9천원)의 44분의 1인 2천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A씨는 해당 페이지에서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약 2천853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11시간 뒤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상품뿐 아니라 관련 없는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2천429원)가 추가 결제됐다는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A씨는 사업자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끝내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임의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go.kr)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11건 접수됐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정체불명의 해외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천700∼3천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접속하면 모두가 당첨되는 게임을 통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A씨 사례처럼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명세서에 정보가 공개된 사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검색도 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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