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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안 된다고?…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유의사항 살펴보니

SBS Biz 신혜지
입력2024.05.07 18:18
수정2024.05.08 09:08


금융감독원이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오늘(8일) 안내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던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던 중 임대차 계약에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빠진 사실이 확인돼 기한 연장이 거절된 경우가 담겼습니다.

금감원은 위 사례를 들어 "신탁 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원부상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공매 절차 진행 시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례자가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받았다며 제기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위 사례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돼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며,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뒤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대출금 증액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체류 기간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사전에 등록한 집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바뀌면 은행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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