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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지만 마"…게임사 직원, 아이템 1천만개 횡령 적발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5.07 17:49
수정2024.05.08 11:39

[앵커] 

게임사 내부 직원들이 현금성 게임 아이템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불법으로 횡령한 아이템 숫자만 1천만 개가 넘는데, 내부 직원의 불법행위로 애꿎은 일반 유저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 게임사 엔트런스의 인기 게임 '콜 오브 카오스 어셈블'. 

특정 한 캐릭터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아이템을 가지고 레벨을 올려갑니다. 

알고 보니, 내부 직원 A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게임 운영 실장 B 씨에게 '재화 쿠폰'을 발급받아 키운 캐릭터입니다. 

이들은 "걸리면 어떡하냐", "티 안 나게 지원받았다고 하자"며 불안한 듯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전달된 재화 쿠폰만 1천만 개 이상, 회사 측은 해고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엔트런스 / 관계자 :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경찰에 고소 조치 하겠습니다.] 

유저들은 이른바 현금 투입인 '현질'을 통해 재화와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슈퍼 계정'이 경쟁심을 자극하고 막대한 비용을 쓰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게임 이용자 : 돈으로 사기도 힘든 아이템들을 이미 장착하고 캐릭터가 나왔다는 건 이건 솔직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게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게임회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슈퍼 계정'을 키우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중견, 중소 게임사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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