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적 선택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07 17:04
수정2024.05.07 20:20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 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7일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고인은 유서에서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냐"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단체 등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작성한 세부 유서 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두 단체는 "고인은 2019년 전세금 8천400만 원에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광역시의 경우 8500만 원이지만 A 씨가 계약한 2019년을 적용하면 6000만 원입니다.
두 단체는 또 "고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피해자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피해자'와 일부 요건만 해당하는 '피해자 등'으로 나눠 명시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인 고인은 전세 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입니다. 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습니다.
두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 가구는 현재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입니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 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 원가량 잡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았다며 '깡통 전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전국의)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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