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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자들, '지상 1∼3층 존치' 동의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07 16:13
수정2024.05.07 16:19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주기인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안전성이 확보되면 지상부 1∼3층을 존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조건부 철거범위 축소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열어 지상부 1∼3층을 철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정자 780명 중 668명(85.6%)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참여자 503명(75.3%)이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지상부 존치에 동의했습니다.

추후 이뤄질 정밀안전진단 검사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철거범위 축소안은 철회되고, 지상부 모두 철거됩니다.

당초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미참여자가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혀도 반대표가 절반을 넘지 못해 종료됐습니다.



입주예정자회는 지난달 28일 광주 보건대학교에서 '입주지연 해소·주거안정 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철거 범위에 대해 예정자들과 논의했습니다.

철거 범위에 지상부 1∼3층이 포함돼 공사 기간이 1년 가까이 늘어나자 협의회가 입주 시기 지연 등을 우려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축소 범위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승엽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안전하다는 정밀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만 지상부를 존치하기로 한 것이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예정자들도 있기에 진단 검사를 꼼꼼히 하고, 현산의 제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산은 철거 범위가 축소될 경우 아파트 시설물 등을 특화하는 9가지 방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개방성 향상을 위해 여러 개의 유리로 나눠진 거실 창호를 하나의 유리창으로 변경하고, 상업시설에 들어설 경관조명·각 동 출입구의 기둥(필로티)·주방 시설·가구 등을 고급 자재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8개 동 전면 철거를 밝힌 현산은 기존 입장과는 다르게 일부 층을 철거 범위에서 제외해 입주예정자들의 뭇매를 맞았고, 철거 범위를 모든 지상부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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