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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 제외될 수도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5.07 11:20
수정2024.05.07 11:58

[앵커]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판단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채은 기자,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구체화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업집단에 '자연인' 총수가 있더라도 예외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국 국적을 보유한 대기업 오너·친족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총수 지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국 국적의 오너가 지배하는 쿠팡 등 기업집단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총수가 되면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대표적인 사례군요?

[기자]

예외조건은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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