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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을 가상자산으로…中 환치기 조직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07 10:44
수정2024.05.07 10:46

[관세청 광주세관이 가상자산으로 2천500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조직을 적발했다. 사진은 이들이 환치기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내국인 차명계좌와 현금카드. (자료: 관세청)]

가상자산으로 3년여 간 2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조직이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7일 관세청 광주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2천500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조직을 적발·검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장품과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각 차익(김치 프리미엄)으로 월평균 3천만원 상당의 고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개요도. (자료: 관세청)]

특히 이들은 외환 감독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서울 소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차려두고, 실제로는 환전 영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소굴로 이용했습니다. 

환치기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전자지갑을 차명으로 개설하고,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100개 이상의 내국인 차명계좌와 현금카드를 썼습니다. 

이들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ATM기기를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21만회에 걸쳐 2천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인출된 환치기 자금은 서울, 제주 등지에서 쇼핑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에게 전달돼 중국으로 수출할 의류 및 화장품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세관은 환치기 조직원들이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K-의류, K-화장품 수출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가상자산 환치기로 국내에 수출대금인 외화는 쌓이지 않고 가상자산만 쌓이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세관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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