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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문 안 열어준다고 불 붙였는데…'방화 무죄', 이유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5.06 10:24
수정2024.05.06 12:13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A씨의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습니다.

배우자가 물을 부은 덕분에 불은 1분도 되지 않아 꺼졌지만 현관문 내부가 그을렸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이 매개물을 떠나 건물 자체에 독립해서 타오를 가능성을 인식·용인하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을 붙인 이유는 배우자에게 겁을 줘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봐야 한다"며 "아파트 건물에 독립적으로 타오를 정도의 불을 붙이는 것은 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집 앞 호실에는 다른 가족도 거주했는데, A씨가 불을 질러 이들을 위험에 빠트릴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현관문 근처에 소화기가 있다는 점도 A씨가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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