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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자 50만명 육박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5.05 09:24
수정2024.05.05 09:45

[청년도약계좌.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조 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대규모로 만기를 맞은 가운데 이번 정부의 대표적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적금을 이어가기로 한 연계 가입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한 가입자 수는 4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전체 규모(202만 명)의 24.3%에 달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 접수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환승 저축'할 수 있도록 독려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천260만 원, 월 설정금액 70만 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 원 대비 2.67배 높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이러한 연계 가입을 통해 약 4조~5조 원이 청년도약계좌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연계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2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19~34세 인구 규모(1천21만 명)의 12%가 가입한 수준입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등을 제외한 청년만 감안할 경우 비중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 4천 원) 등을 더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100만 명대 수준인 가입자 수는 금융당국이 출시 초기 예상한 가입 예상 규모인 300만 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연 7천5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었는데, 가구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천200만 원에서 약 5천834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혼인, 출산 등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았던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에게도 가입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을 허용하고, 이후 이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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