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신청액 5조 돌파…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5.05 09:06
수정2024.05.05 09:45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 2천억 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 3천만 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 986건, 5조 1천84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 4천648건, 3조 9천887억 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천397건, 2조 3천476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합니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천338건, 1조 1천956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천41건, 5천433억 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입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 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이며 자산 기준 요건은 5억 600만 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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