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년 전 성형수술 안 알린 건 고지의무 위반 아냐"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5.03 17:49
수정2024.05.03 18:23
[앵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질병과 관련한 특이 이력이 있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질문이 애초에 모호했다면 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A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1년 전에 들어놨던 종합보험으로 보험금 54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인 흥국화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앞서 A 씨가 지난 2019년 해당 부위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양성종양이 발견돼 초음파 검사도 꾸준히 받았다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보험사는 A 씨가 성형수술을 받고도 가입 당시 5년 안에 의사 진찰로 수술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며 거짓으로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최근 1년 안에 진찰을 받고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답했다며 이게 모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이 자발적 목적의 시술일 뿐 보험사 질문에서 말한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보험사가 물어본 추가 검사는 맥락상 질병의심이 있어 이를 관찰한 건지 묻는 것이라며 양성종양 초음파 검사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근거로 든 자사 보험인수지침도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측에 유리하게 해석 및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또한 인수지침은 보험사 내부의 참고자료일 뿐 보험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죠.)]
흥국화재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질병과 관련한 특이 이력이 있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질문이 애초에 모호했다면 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A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1년 전에 들어놨던 종합보험으로 보험금 54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인 흥국화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앞서 A 씨가 지난 2019년 해당 부위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양성종양이 발견돼 초음파 검사도 꾸준히 받았다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보험사는 A 씨가 성형수술을 받고도 가입 당시 5년 안에 의사 진찰로 수술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며 거짓으로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최근 1년 안에 진찰을 받고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답했다며 이게 모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이 자발적 목적의 시술일 뿐 보험사 질문에서 말한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보험사가 물어본 추가 검사는 맥락상 질병의심이 있어 이를 관찰한 건지 묻는 것이라며 양성종양 초음파 검사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근거로 든 자사 보험인수지침도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측에 유리하게 해석 및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또한 인수지침은 보험사 내부의 참고자료일 뿐 보험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죠.)]
흥국화재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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