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法 "3년 전 성형수술 안 알린 건 고지의무 위반 아냐"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5.03 17:49
수정2024.05.03 18:23

[앵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질병과 관련한 특이 이력이 있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질문이 애초에 모호했다면 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A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1년 전에 들어놨던 종합보험으로 보험금 54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인 흥국화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앞서 A 씨가 지난 2019년 해당 부위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양성종양이 발견돼 초음파 검사도 꾸준히 받았다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보험사는 A 씨가 성형수술을 받고도 가입 당시 5년 안에 의사 진찰로 수술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며 거짓으로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최근 1년 안에 진찰을 받고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답했다며 이게 모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이 자발적 목적의 시술일 뿐 보험사 질문에서 말한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보험사가 물어본 추가 검사는 맥락상 질병의심이 있어 이를 관찰한 건지 묻는 것이라며 양성종양 초음파 검사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근거로 든 자사 보험인수지침도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측에 유리하게 해석 및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또한 인수지침은 보험사 내부의 참고자료일 뿐 보험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죠.)] 

흥국화재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코스피, 2800선 재탈환 시도…환율은 1390원대 진입
캐롯손보, 안전운전 환급 특약…재수 끝에 배타적 사용권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