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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비웃는 글로벌 IB…2천100억대 불법 공매도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5.03 17:00
수정2024.05.06 13:07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삼은 불법 공매도 거래 규모가 무려 2천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4곳 중 2곳은 지난해 말 조치 완료했고 7개사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 2천112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최초로 적발한 글로벌 IB 2곳의 556억 원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IB 7곳의 1천566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새로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7곳 중 2곳은 지난 1월(540억원 규모) 발표한 바 있으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반 규모가 1천168억 원으로 늘어나고 5곳의 위반 혐의(388억원)를 새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 공매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불법 공매도 유형을 보면 외부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된 처분 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함에도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또 요청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되었다고 착오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기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차입 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행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들에 대해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조사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양국의 공매도 관련 규제와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달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듣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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