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 훈련 개 물림 사고…주인, 과실치상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03 11:46
수정2024.05.06 12:13
[개물림 사고 입마개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훈련시키던 자신 소유의 잡종견이 지나던 행인을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멧돼지 몰이용으로 사냥개 훈련을 시키던 A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를 야산에 풀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초 신고 경위 등에 비춰 개 물림 상처가 맞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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