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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제거'·'감기예방' 등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89건 적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5.03 09:43
수정2024.05.03 16:21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염증제거나 감기예방 등 효능이 있다고 부당광고한 사례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게시물 8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부당광고한 경우가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면역력'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표방(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2건)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통관단계에서도 수입 비타민 제품 등 244건을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입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IMB002'와 '레쥬브' 2개 제품은 각각 프로바이오틱스와 아스타잔틴 등 성분 함량이 부족했고, '주키 리포조말 비타민 C'는 비타민E 함량이 기준치의 두 배를 넘겼습니다.

식약처는 또 건강기능식품 업체 2785곳을 점검하고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 등 5개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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