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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멜론에 음원 독점 공급 금지"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5.02 14:53
수정2024.05.02 20:2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제작, 유통, 플랫폼 사업까지 아우르게 됐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3년간 경쟁 음원 플랫폼이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만들어 멜론을 통해 자사의 음원을 우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정희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입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3월 SM 주식의 39.87%를 사들이고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이번 결합으로 카카오는 SM 음원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의 점유율이 43%까지 올라 2위와의 격차가 28.16% 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두 회사 합병 이후 소수의 대형 기획사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 하이브와 카카오 양대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아서 콘텐츠나 소수 레이블(음반사)의 거대 기업 집중 현상은 음악 콘텐츠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K팝 음악 산업에서도 독점적 지위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성공했지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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