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02 14:27
수정2024.05.02 19:28
오늘(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에선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24.6%)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상담자는 직장갑질119에 카카오톡으로 '육아휴직에서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상사가 갑자기 다른 부서 업무를 할당하며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라고 한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파면 나오는구나' 사우디 "동부서 석유·가스전 추가 발견"
- 2.마트서 4만원에 사먹은 한우, 원가는 5천원?
- 3.국민연금, 잘 굴렸다…지난해 수익 126조 '역대 최고'
- 4.68세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고령운전 자격 논란 다시 불붙나
- 5.'큰일 납니다. 무심코 먹었다가'…대마삼겹살, 대마소주
- 6.4천억 갖다줬는데…배민 대표 왜 갑자기 사임했을까?
- 7."부부싸움에 풀악셀" 아니다…경찰, 68세 운전자 "구속영장 검토"
- 8.공무원 '전문직 시험 프리패스’ 사라진다
- 9.韓서 세 번째로 많은 '컴포즈 커피' 필리핀 업체가 샀다
- 10.대한항공 승무원 가방서 실탄 발견…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