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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했다…하이브 '거절'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02 06:54
수정2024.05.02 19:28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요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 주요 엔터사는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 대표 본인과 측근 신모 부대표·김 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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