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정지' 소송전…정부 "근거 자료 10일 전 제출"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5.01 17:56
수정2024.05.01 19:37
[앵커]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을 멈춰 달라며 의사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천 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어떤 자료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이광호 기자, 1심에서는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판단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기자]
사건의 당사자만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이 쟁점이 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사건의 당사자가 의대를 보유한 대학교 총장이라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대학 총장이 다툼에 나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말까지 내년도 모집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모집 일정을 늦추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정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의대 교수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전문가 풀을 구성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 총 8개 병원에서 휴진이 발생했고, 줄어든 진료량은 2.5~35%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을 멈춰 달라며 의사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천 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어떤 자료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이광호 기자, 1심에서는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판단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기자]
사건의 당사자만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이 쟁점이 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사건의 당사자가 의대를 보유한 대학교 총장이라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대학 총장이 다툼에 나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말까지 내년도 모집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모집 일정을 늦추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정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의대 교수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전문가 풀을 구성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 총 8개 병원에서 휴진이 발생했고, 줄어든 진료량은 2.5~35%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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