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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규계좌 하루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5.01 14:53
수정2024.05.02 07:56

[앵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하루 30만 원으로 묶어놨던 은행 한도계좌 이체한도가 내일(2일)부터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ATM 거래 한도와 창구 이체한도도 확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이체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내일부터 은행에서 금액 제한을 두고 있던 한도계좌 출금액이 확대되는데요. 

비대면으로 거래할 때 적용되던 출금 한도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면으로 영업점에서 거래할 때는 창구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ATM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한도 상향은 고객이 은행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지금의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면 기존 한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도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예방에는 문제없겠죠? 

[기자]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은 오히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됐던 통장에 한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통장 인출과 이체한도를 축소한다는 건데요. 

기존의 30, 30, 100만 원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1금융권 뿐 아니라, 오는 8월 28일까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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