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30만원→100만원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5.01 08:41
수정2024.05.01 12:00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이같은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 변경 내용을 예고했습니다.
한도제한 계좌란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힘든 이들의 입출금 통장 개설에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행 30만원인 이체한도가 너무 낮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도 개선으로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한도제한 계좌 해제 절차와 관련해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실물 서류를 은행에 찾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개선방안을 개정해 오는 8월28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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