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고작 10년?…전세사기 피눈물 내면 형량 세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4.30 17:47
수정2024.04.30 18:25

[앵커] 

전세사기와 같은 사기범죄는 금액에 따라 권고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백억 대 피해를 내도 비교적 형량이 짧아 처벌이 부실하단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대법원에서 13년 만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적 전세사기 사례로 꼽히는 '세 모녀 사건'. 

수백 명에게 800억 원 상당의 보증금 피해를 입혔지만 지난해 사기 피의자에겐 겨우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는 지난 2011년에 정해진 후 10년 넘게 유지 돼왔기 때문입니다. 

가중 요소를 반영한 법정 최고형 역시 15년에 그칩니다. 

[김예림 / 변호사 : (피해액이) 50억~300억 원이라고 해도 (권고 형량이) 10년이 안 되거든요. 너무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 20~30년 정도로 기준 자체가 더 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 보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그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시작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조직적인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겁니다.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착수한 위원회는 오는 8월 사기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美정부, 고려아연 주주된다…영풍 견제?
국내 AI, 챗GPT 격차 심각하네…수능 수학 풀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