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손질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30 17:23
수정2024.04.30 17:28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인 사기죄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양형기준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내용이 주요하게 반영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의 처벌과 구제를 담은 법입니다.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 보이스피싱의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고 계좌에 입금하는 유형) 사기까지 처벌·구제하도록 바뀐 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현행 사기죄 양형기준에서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일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고칩니다. 계좌 자체뿐 아니라 '계좌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합니다.
많이 발생했지만 별도 양형기준이 없던 보험사기도 새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형위는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천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민 피해 범죄로 지목된 사기죄의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위는 올해 8∼9월 전체 회의를 통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합니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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