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대상 될까?'…10만원 넣으면 정부가 10만원 더 넣어준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30 16:59
수정2024.04.30 19:4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3년 뒤 총 1천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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