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공정위, SK그룹 계열사 불법 채무보증 과징금 1.5억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4.30 14:51
수정2024.04.30 17:05

[앵커] 

SK그룹의 계열사가 호텔을 짓기 위해 불법으로 채무 보증을 서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계열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채은 기자, 우선 해당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위는 SK그룹의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채무 보증을 한 건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인데요.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회장의 친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플레이스포가 제주도에 호텔을 짓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SK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최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는데요.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합병 후 플레이스포가 행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앵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SK그룹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SK그룹은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라고도 인지하지 못했고 경영상황 역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SK의 계열회사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계열사임이 확정되면서 계열사 간의 채무 보증 금지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채은다른기사
격해진 美中 관세전쟁…자동차·가전 업계도 불똥 튀나
산업부, 美 무역법 301조 발표에 반도체·철강 등 업계 영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