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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시' 오늘 마감…한노·민노 참여 속 금속노조 '거부'

SBS Biz 김완진
입력2024.04.30 12:07
수정2024.04.30 12:40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사진=연합뉴스)]

회계 결산 결과를 공개한 노동조합에만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노조 회계 공시 기간'이 오늘(30일) 마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두 달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2023년 결산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한 바 있지만,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예고한 대로 공시를 거부하면서 현대차지부 등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29일) 오후 기준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는 모두 490곳으로, 한국노총 산하 226곳과 민주노총 산하 174곳, 기타 90곳입니다.

지난해에는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하면서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해 결산 결과 공시를 모두 마쳤는데, 지난해는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가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조합비 세액공제 등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최종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회계 공시에 참여했던 금속노조는 올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차원에서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치부 등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18만3000여명은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될 전망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금속노조가 만장일치로 회계 공시 제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자 즉각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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