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못 내도 연 소득 336만원까진 혜택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4.30 11:45
수정2024.04.30 11:46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겐 밀린 돈을 낼 때까지 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은 예외입니다.
취약계층 소득기준은 기존 연 100만원 미만에서 연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은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늘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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