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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K-패스 도입…청년 30%·일반 20% 교통비 환급받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4.30 11:20
수정2024.04.30 11:57

[앵커] 

내일(1일)부터 K-패스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인데요. 

혜택이 얼마나 되고, 또 어디서 카드를 구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우선 K-패스가 사람마다 환급률도 다르더라고요. 

구체적인 조건들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K-패스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가 대상입니다. 

월 최대 60회분 한도로, 저소득층의 경우 지출 대중교통비의 53.3%를,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은 30%를, 이 외에는 2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평균 10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저소득층은 약 5만 3천 원, 청년은 3만 원, 일반인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출금액 월 20만 원까지는 환급액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됩니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앵커] 

카드는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기자] 

우선,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다음 달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되는데요. 

이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시 해당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이런 절차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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