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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려도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눈 감아줍니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30 10:59
수정2024.04.30 20:21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증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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