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3년으로 확대된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4.29 18:35
수정2024.04.29 21:06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적용 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대상 환자 수는 4만5천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줘 골절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경구용 철분제를 사용할 수 없는 임산부와 암 환자 등에게 투여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천명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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