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렌탈 자산'도 유동화…자금조달 '숨통' 트인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4.29 14:53
수정2024.05.03 09:23
[앵커]
앞으로는 카드·캐피탈사의 렌탈 자산도 자산유동화가 가능해집니다.
엄하은 기자,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의 자금조달 수단이 추가됩니다.
현행법상 여전사는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만 발행이 가능한데요.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이 발행 가능한 부수 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되는 만큼 유동성 확보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렌탈업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화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바뀐다고요?
[기자]
네, 현행 감독규정은 연간 매출액이 3억~30억 원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영세하다'고 봅니다.
가맹점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건데요.
앞으로는 가맹점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명확히 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뜻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두고,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내역 등을 활용합니다.
일반 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앞으로는 카드·캐피탈사의 렌탈 자산도 자산유동화가 가능해집니다.
엄하은 기자,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의 자금조달 수단이 추가됩니다.
현행법상 여전사는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만 발행이 가능한데요.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이 발행 가능한 부수 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되는 만큼 유동성 확보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렌탈업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화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바뀐다고요?
[기자]
네, 현행 감독규정은 연간 매출액이 3억~30억 원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영세하다'고 봅니다.
가맹점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건데요.
앞으로는 가맹점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명확히 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뜻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두고,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내역 등을 활용합니다.
일반 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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