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거래 사기 악용 논란' 카카오뱅크 미니, 한도 내린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4.29 14:23
수정2024.04.29 16:59
카카오뱅크가 청소년 대상의 '미니(mini) 카드' 이용 한도를 변경합니다.
오늘(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 1일부터 해당 카드의 이용 한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미니 카드'는 만 7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카드입니다.
오는 6월부터 만 13세 이상의 일별 이용한도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립니다.
만 12세 이하의 경우 일별 이용한도는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월 이용한도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립니다.
이용한도가 일별 50만원, 월 200만원인 토스 유스카드와 케이뱅크 하이틴카드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단, 보유 한도는 기존과 같이 50만원으로 유지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미니 고객인 청소년 고객들의 활동성 분석 결과에 따라 이용 한도를 조정했다"며 고객의 평균 이용 한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한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기존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만 17세 이상 고객으로 분석됐으며, 해당 연령 고객은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니 카드는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207만 명에 분기별 결제액도 5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미니의 경우 계좌처럼 이용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계좌로 인정받지 않다 보니 스미싱 피해 시에도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신청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또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만 통과하면 돼 상대적으로 개설 과정이 까다롭지 않아 가령 중고거래 시 사기 계좌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번 한도 하향 조치로 악용 사례에 대한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과 동시에 청소년 고객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연루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의심된다면 이체를 취소하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는 팝업 메시지를 통해 적극 안내해 고객의 사기 계좌 이체 포기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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