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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4.29 13:18
수정2024.04.29 14:13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 건설)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합니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로 전환합니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국토부는 서울 1천세대(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백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백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합니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됐습니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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