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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스텐트 수가 2배 인상…적용범위도 확대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29 11:59
수정2024.04.29 13:03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등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입니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 등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합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 등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합니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 시술 시 기존에는 2개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두 인정돼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적으로 응급 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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