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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다음달 31일까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4.29 10:09
수정2024.04.29 12:00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7일부터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31일과 오는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다음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어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이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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