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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카카오 합작' 전기차 충전 회사 설립 승인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4.29 10:06
수정2024.04.29 10:30

[LGU+,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기차 충전 사업 합작 투자 계약 (LG유플러스 제공=연합뉴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사업 합작 회사 설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합의 경우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전기택시에게 합작회사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거나, 충전 플랫폼·주차 플랫폼 등을 통해 합작회사를 우대할 가능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 회사의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작 회사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관련 시장의 경쟁 현황 역시 매우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인 GS와 SK가 이미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 결합을 통한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습니다.

합작 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인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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