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떼 간다'…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집중단속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29 07:01
수정2024.04.29 16:56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 8천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 5천대(6.4%), 체납액은 52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천541억 원의 6.9%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현재 서울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만 4천4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2만 4천282대입니다. 체납액은 23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522억 원)의 45.6%를 차지했습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 1천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 3천501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자진 납부를 권고, 9일간 체납 자동차세 3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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