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금융위, 규정변경예고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4.28 19:51
수정2024.04.29 06:00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합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합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보다 확대하여 유동성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동화 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하여 과도한 렌탈업 취급 등은 방지됩니다.
둘째로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을 정비합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30억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매출액 산정의 정합성을 제고하겠단 겁니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하여,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사후보고로 변경합니다.
그동안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안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겠단 방침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4.4.29일(월)부터 ‘24.5.9일(목)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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