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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4.28 13:23
수정2024.04.28 20:48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을 일컫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넓어집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를 조사했더니 환자 1인당 첩약 비용이 비급여 첩약보다 8만4860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첩약을 지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복지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5955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인데,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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