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넣다 1000만원 송금…이럴 때 돈 찾는 방법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4.27 16:38
수정2024.04.28 09:17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착오로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금액을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 중 ‘0’을 추가로 더 입력한 사례가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만원을 송금하려다 ‘0’을 하나 더 붙여 100만원을 착오송금하거나, 100만을 보내야 하는데 1000만원을 실수로 보내는 식입니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접수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은 ‘계좌번호 입력 실수’(62.4%)와 ‘계좌목록에서 잘못 선택’(31.9%)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착오송금 중 0을 추가로 더 입력한 사례가 51%를 넘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신청 대상 금액은 미반환된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예보가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땐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 다동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9818건(122억6300만원)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됐습니다. 예보는 올 하반기 중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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