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울린 '유류분'…47년 만에 대수술, '불효자 상속' 제동
SBS Biz 김경화
입력2024.04.26 11:55
수정2024.04.26 13:46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연 끊은 가족, 앞으로는 상속 못 받나?
- 고 구하라 씨 사망 후, 연 끊었던 친모 상속권 주장해 논란
- "패륜인에 유산 줘야하나" vs. "갈등완화 완충장치"
- 패륜 일삼거나 소식 끊긴 가족, 2026년부터 유류분 자격상실
- 학대 · 방임 등 유류분 상실 사유 구체화 될 듯
- "재산권 제한 과도" vs. "상속재산 기대권 보호 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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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제한 과도" vs. "상속재산 기대권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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