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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자식 버린 부모, 유산 못 받는다…"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SBS Biz 김경화
입력2024.04.26 09:56
수정2024.04.26 13:30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엄정숙 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가족들까지 상속을 받게 되면서 “불효자 양성법”이란 논란이 있었던 유류분 제도에 대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없어질 경우 가족들 사이 갈등이 더 커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엄정숙 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유류분 제도’에 대한 세번째 헌법소원 진행됐습니다. 앞서 두 번째에서 합헌 유지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헌재가 일부는 위헌, 일부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왜 달라졌다고 보셨습니까?

Q.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면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때와 지금 가족의 형태나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이렇게 변화한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 걸까요?

Q. 시대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딸들이나 고령의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단 지적도 있는데요?

Q.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 사망 이후 20년 넘게 연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 끝에 친모는 고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의 40%를 가져갔는데요. 연을 끊은 가족이 이제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Q. 심심치 않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등장하자,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명 ‘구하라법’과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요. 상속권상실 제도 속도를 낼까요?


Q. 고인 생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유류분은 인정될 만큼 강력한 제도였는데요. 그러면서 재산을 형성한 사망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헌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걸까요?

Q. 헌법 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 인정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고 본 걸까요?

Q.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지난 2010년엔 452건이었던 것이 10년 새 1천44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가족 사이 상속 분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Q. 대기업이나 재벌그룹의 경우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 현재도 유류분을 둘러싼 다수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류분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소송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상속세율 인하를 언급했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이대로 상속세 개편을 미루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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