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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 큰 그림 나왔다…공매도 전면 재개 미정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4.25 17:48
수정2024.04.25 18:34

[앵커] 

금융당국이 국내증시 저평가 현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혀 온 불법 공매도 근절 구상을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당초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슬기 기자, 먼저 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어떻게 근절한다는 거죠? 

[기자] 

네, 한 마디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주문 전과 후를 이중으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앞으로 모든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잔고를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차한 주식 수량 이내에서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고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거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러한 1차 관문을 통과한 공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에서 2차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모든 기관투자자 공매도 주문을 잔고 변동 내역과 상시 비교함으로써 무차입 여부를 가리는 식입니다. 

실시간으로 이상 주문을 적발할 수 있게 돼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습니다. 

[이복현/금감원장 : 향후 이러한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공매도 거래는 언제쯤 재개되는 겁니까? 

[기자]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관별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에 3~6개월, 거래소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은 1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는 7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내용 확정이 안 됐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지금 시점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 역시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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