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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직 월 근로일수는 20일"…21년 만에 조정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4.25 17:48
수정2024.04.25 18:47

[앵커]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줄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유사 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화 등이 예상됩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일용직 근로자 A 씨는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뒤집히면서 9m 높이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각종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공단은 이후 크레인 업체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 씨가 다치지 않았다면 얼마를 벌 수 있었냐였습니다. 

정확한 배상규모 산정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가 통상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맞섰는데,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한 달 근로일을 19일로 봐야 한다며 삼성화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2일이 맞다며 삼성화재가 공단에 7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근로 시간이 꾸준히 줄어왔고 임시공휴일 등 쉬는 날이 늘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돼 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라고 봤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10년 간 월평균 근로일수도 많이 바뀌었다"며 "20일을 넘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전국에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들의 판결 금액이 과거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덕분에 보험사는 지급할 돈이 줄어들게 돼서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보험료 인하의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25일로 판단했다가 2003년 월평균 22일로 축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근로일수 기준을 20일 이하로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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