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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해도 상속 '유류분' 47년 만에 개정…"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4.25 17:48
수정2024.04.25 18:28

[앵커]

유언과 상관없이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하도록 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유류분을 형제자매까지 보장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김동필 기자, 먼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민법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현행 민법은 유언과 관계없이 자녀와 배우자·부모 등이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유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 권리를 빼앗는 보완 제도가 없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곧바로 폐지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습니다.

[앵커]

고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죠?

[기자]

역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해당 민법은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상속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습니다.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된 뒤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의 개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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