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13억원 면세 수입업체 '덜미'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4.25 17:22
수정2024.04.25 19:27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부가가치세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 (자료=관세청)]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총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습니다.
이들은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사후 심사를 거쳐 그동안 부당하게 면세된 물량 8천942t에 대해 추징금 13억원을 부과했으며 수입통관이 예정된 1천57t도 과세 신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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