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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땐 앉아서 3억 번다"…세종 줍줍에 25만명 몰렸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4.25 07:37
수정2024.04.25 09:12


세종시에서 나온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에 전국에서 25만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상한제 아파트로 4억원 가량 분양가로 3억원 시세차익이 가능해, 수십만명이 클릭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는 전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용 84㎡A의 1가구 모집에 24만7718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단지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곳.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에 넣어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는 분양가는 3억8500만원으로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 모두 3억957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주변 아파트 시세는 6억5000만원에서 7억원 사이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금 20%인 7700만원을 먼저 낸 이후 잔금 80% 3억800만원은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만 내면 됩니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9일이며, 내달 8일 계약이 진행됩니다. 

한편 4년 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한 ‘과천제이드자이’(2가구) 무순위 청약도 오는 29일, 30일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제공하고 GS건설이 시공한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 49~59㎡, 총 647가구 규모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처음 분양해 당시 로또 단지로 꼽혔던 단지입니다. 총 2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50㎡(이하 전용면적) B타입 1가구입니다. 30일 예정인 일반공급 물량은 60㎡C타입 1가구입니다.

각각 4억원 중반과 5억원 중반 분양가로 나옵니다. 계약금 20%를 제외한 잔금은 오는 7월 29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계약체결은 같은 달 28일입니이다. 입주는 다음 달 예정입니다. 해당 주택은 공공분양으로, 과천시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은 10년이며 전매제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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