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신청,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4.24 17:53
수정2024.04.24 18:28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피해자 결정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지자체에 방문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피해 지원 신청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콜센터(☎ 1600-9640)가 운영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이달 18일 기준으로 총 1만5천43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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