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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1인가구는 10평 남짓 원룸에만 살라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24 17:02
수정2024.04.24 19:33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0평 남짓 원룸으로 공급면적을 제한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습니다.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2천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 열어놓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틀을 갖고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세대원 수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1∼2인 가구를 묶어 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추가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1천만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2천400만2천8가구의 4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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