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계 금융사고 막는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4.24 16:14
수정2024.04.25 06:00
금융당국이 여신전문 업계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모범규준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등 4개입니다.
특히 중고차 대출 관련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관련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출금 제3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했습니다.
또,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차량의 실재성, 노후화 정도 등),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도 강화됩니다. 제휴업체 휴,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전사는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토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확인토록 의무화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 하는 계약에 대해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 등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도입, 대출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이 마련됩니다.
순환근무제 관련,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가 금지됩니다.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엔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으로 1회 연장 시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 동일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합니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 영위 시엔,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관련, 대출 송금 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송금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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